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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졸업논문형식에 대한 수학과 내규(2025년 봄 졸업까지 적용)

등록일 2015-02-11 작성자 math 조회 3376

본 규정은 2024년 2학기(2025년 봄 졸업)까지만 적용됩니다.

2025년 여름 졸업생 부터는 새로운 규정으로 졸업사정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학과 졸업시험 내규 변경 안내 게시글과 새로운 규정 안내글을 참고해주세요.

 

졸업논문형식에 대한 수학과 내규

 

1조. 졸업논문형식(졸업시험)은 아래 세항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1항. 복수전공 이수자는 전문학점 18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의 수학전공 학점을 이수하고 대수학1, 해석개론, 일반위상수학1 세 과목의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항. 복수전공 이수자 중 전문학점 27학점을 포함하여 45학점의 수학전공 학점을  이수하고 수학전공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경우 졸업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평점 2.5 미만인 학생은 1항의 학생과 동일하게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3항. 단수전공 이수자는 입학년도 기준의 수학전공학점을 이수하고 수학전공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경우 졸업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평점 2.5 미만인 학생은 1항의 학생과 동일하게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4항. 2항과 3항의 수학전공 인정학점은 수학과 개설 교과목만으로 한다.

∗인정 교과목 :  ① 학수강좌번호가 MAT로 시작하는 수학과 전공 교과목, ② COURSE CATALOG에 명시된 수학과 교육과정 상의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 ③ 현장실습.

∗미인정 교과목 :   ① 학수강좌번호가 MAE로 시작하는 수학교육과 전공 교과목, ② 학수강좌번호가 ERC로 시작하는 교직과목. 단,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을 수학과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첨부된 <이수구분정정신청원> 제출 필수.)

2조. 졸업시험은 3월과 9월 2회 시행하며 출제 및 통과여부는 각 과목 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결정한다.(삭제됨)

 

부칙:

1항. 이 규정은 2007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2항. 이 규정은 2007년 현재 2학년 학생(06학번)부터 전면 적용한다.

3항. 2007년 현재 3학년, 4학년 학생 또는 수료자는 2007년 9월 3일 직전 졸업시험제도와 위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4항. 2007년 9월 3일 이전 3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복학하는 학생은 부칙 3항의 학생과 동일하게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5항. 타전공을 주전공으로 하며(타학과 학생) 수학을 복수전공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1조 2항의 학점기준 45학점을 졸업최저요건인 36학점으로 한다. (2008년 12월 26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