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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졸업시험에 대한 수학과 내규(20220120 수정)

등록일 2020-09-14 작성자 math 조회 3087

졸업시험에 대한 수학과 내규(20200901)

 

1조. 수학과 졸업을 위해서는 학칙에서 정한 최저이수학점 기준에 더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1항. 수학과 졸업 시험은 대수학, 해석학, 위상수학, 기하학, 응용수학의 5개 분야를 실시한다.

1.2항. 졸업을 위해서는 5개 분야 중 3개 분야 이상 통과하여야 한다.

1.3항. 각 분야별 핵심 교과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분야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1.3.1항. 현대대수학I(MAT4047), 현대대수학II(MAT4048) 또는 대체 교과목 중 한 과목에서 B+ 이상의 성적을 얻은 경우 대수학 분야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1.3.2항. 해석개론(MAT4003), 실해석(MAT4014) 또는 대체 교과목 중 한 과목에서 B+ 이상의 성적을 얻은 경우 해석학 분야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1.3.3항. 위상수학1(MAT4052), 위상수학2(MAT4053) 또는 대체 교과목 중 한 과목에서 B+ 이상의 성적을 얻은 경우 위상수학 분야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1.3.4항. 미분기하1(MAT4021), 미분기하2(MAT4030) 또는 대체 교과목 중 한 과목에서 B+ 이상의 성적을 얻은 경우 기하학 분야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1.3.5항. 수치해석및실습(MAT4016), 수치선형대수및실습(MAT4038) 또는 대체 교과목 중 한 과목에서 B+ 이상의 성적을 얻은 경우 응용수학 분야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1.3.6항. 각 분야별 대체 교과목은 부칙에서 따로 정한다.

2조. 졸업 시험은 연간 2회로 1월과 7월에 시행하며, 학년에 상관없이 언제나 응시할 수 있다.

3조. 졸업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한까지 졸업시험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항. 1월 졸업시험 응시자는 1월 두 번째 금요일까지 졸업시험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항. 7월 졸업시험 응시자는 7월 두 번째 금요일까지 졸업시험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조. 졸업 시험의 출제 및 평가는 각 과목 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1항.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항. 2020년 9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는 “졸업논문형식에 대한 수학과 내규 (2007/9/3 시행, 2008/12/26 변경)”에 의한 제도와 위의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3항. 2025년 3월 1일 이후에는 위의 졸업시험제도 만을 따른다. 4항. 각 분야별 대체 교과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분야 대체 교과목
대수학  대수학1(MAT4001), 대수학2(MAT4013), 대수학1(MAT301), 대수학2(MAT351)
해석학  해석개론(MAT302), 실해석(MAT352)
위상수학  일반위상수학1(MAT303), 일반위상수학2(MAT353), 현대위상입문(MAT454), 일반위상수학1(MAT4004), 일반위상수학2(MAT4015), 현대위상입문(MAT4034), 위상수학개론(MAT4042), 현대위상수학(MAT4043)
기하학  미분기하1(MAT401), 미분기하2(MAT451)
응용수학  수치해석 및 실습(MAT354)

5항. 1.3항의 각 분야별 핵심 교과목 및 대체 교과목을 20192학기 또는 그 이전에 수강한 경우 통과를 위한 성적기준은 B0로 한다.

6항. 1.3항의 각 분야별 핵심 교과목 및 대체 교과목 성적이 Pass/Fail로 처리된 경우 Pass이면 통과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